7월부터 열차 내 리튬 배터리 금지…전동킥보드·대용량 배터리 반입 막는다

광역철도는 역사 출입도 불가…전동휠체어·일반 보조배터리는 예외

코레일 제공

다음 달부터 KTX와 무궁화호 등 모든 열차에서 리튬 배터리 탑재 물품의 휴대가 제한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화재 위험으로부터 이용객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리튬 배터리 휴대 제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전동 킥보드·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전체와 160Wh를 초과하는 캠핑·방송용 대용량 리튬 배터리를 제한 대상으로 정했다. 수도권 전철과 대경선·동해선 등 광역철도는 열차뿐 아니라 역사 출입 자체를 금지한다.

다만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 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는 예외로 하고 휴대전화·노트북·일반 보조배터리 등 용량이 작은 일상 휴대기기도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코레일은 오는 20일부터 수도권 전철에 '15분 재승차 제도'와 동해선 광역전철에 '하차미확인 부가금제'도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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