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첫 요구안으로 '1만 2천 원' 제시

올해보다 16.3% 올라…월급 환산하면 35만여 원 더 많은 250만 8천 원
"기준 생계비 대비 현행 최저임금 충족률 78.3% 뿐…이번 요구안도 87.4% 불과"
"최근 3년 물가보다 최저임금 인상률 낮아 사실상 삭감…대폭 인상 불가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공

노동계가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한 첫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6.3% 오른 1만 2천 원을 제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 2천 원을 요구했다.

노동계가 요구한 최저시급 1만 2천 원은 올해 1만 320원보다 1680원(16.3%) 더 많은 수준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할 때 250만 8천 원이 된다. 올해 월급 환산액 215만 6880원보다 35만 1120원 더 많다.

이들은 실질임금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면서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습지교사·택배기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도 함께 요구했다.

양대노총 및 운동본부는 이번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산출한 근거를 밝히면서 "한국 경제가 AI·반도체 산업 호황 등에 힘입어 회복 국면에 들어섰지만 그 성과가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최저임금위원회 기준 지난해 생계비인 월 275만 4천 원에 비춰봐도 최저임금 충족률이 78.3%에 그친다.

또 2023~2025년 최근 3년 동안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2.37%는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 평균치인 2.66%보다도 낮아 실질임금이 삭감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들은 이번 최초요구안인 시급 1만 2천 원조차 '2027년 적정 실태생계비'의 시급 환산액인 1만 3737원에 비하면 87.4% 수준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 저율 인상과 최근 대기업 성과급 논란, 자산 가격 급등 등은 노동의 가치가 자산에 비해 과소평가 되는 극심한 양극화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점심값보다 낮은 최저시급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모든 노동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헌법정신과 최저임금법 본래의 취지가 더 이상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1만 2천 원은 고물가·고유가 시대에 저임금 노동자들이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비용"이라고 강조했다.

최순인 전국여성노조 위원장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성별 임금격차가 지속되는 현실에서 저평가된 여성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출발점으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참가자들은 이밖에 업종별 구분 적용 폐지, 수습·장애인 노동자 감액 적용 폐지,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공개, 임금체불 예방·제재 강화, 일자리안정자금 재도입 등 제도 개선과 소상공인 지원방안도 함께 요구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는 "택배·배달·대리운전 노동자들과 학습지, 방과 후 강사, 가정방문 기사들의 절박한 요구만큼 정부의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내년에는 지연된 정의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열렸던 제5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도급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별도로 적용할지 여부를 논의 끝에 표결에 부쳤지만, 끝내 부결됐다.

제6차 전원회의는 오는 16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지만, 노사 간의 입장 차이가 커 최종 심의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오는 7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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