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대가 핸드볼경기장 내 입주한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경찰은 "자기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 분명한 불법행위이며 다 채증을 하고 있다"며 사법처리를 예고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체육단체 관계자의 출입을 막는 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현재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대화경찰을 투입해 상황을 조율하고 있지만 시위대가 체육단체 관계자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박 청장은 "물리력을 투입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경찰로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피해자들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청장은 이날 오후 예정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산하 체육단체들의 기자회견을 지켜본 뒤 향후 조치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속 채증이 이뤄지고 있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