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검사실 술 파티 위증' 혐의를 심리 중인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이 15일 수원지검 청사를 찾아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날 오전 9시 28분쯤 6일차 공판을 열고 배심원단과 함께 현장검증 절차에 돌입했다.
배심원 12명이 전원 출석한 가운데 재판부는 검증에 앞서 이번 위증 사건의 주요 쟁점을 설명했다.
재판부가 제시한 쟁점은 △실제 술을 제공받았는지 여부 △국회 청문회에서 술을 마신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고 "6월 18일 또는 30일"이라고 진술한 것이 위증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검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을 수원지검 검사가 수사·기소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등 3가지다.
설명을 마친 재판부는 휴정을 선언한 뒤 수원지검으로 이동했다.
송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검사, 변호인들은 도보로 이동했고 배심원단은 법원 차량을 이용해 검찰청사로 향했다.
재판부와 배심원단은 오전 9시 45분쯤 수원지검에 도착해 비공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검증에서는 술 파티 장소로 지목된 13층 1313호 영상녹화실과 맞은편 창고, 15층 1505호 복도는 물론 청사 1~2층 일대 구조와 동선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심원단은 교도관의 계호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이 전 부지사 측 주장대로 술자리가 열리는 것이 가능한 구조인지 직접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검증을 마친 재판부는 오후부터 법정에서 서증조사를 이어간다.
서증조사에서는 변호인 측이 제출한 쌍방울 직원의 편의점 소주 구매 영수증과 출입 태그 기록 등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예상된다.
이어지는 증인신문에는 당시 이 전 부지사의 계호 업무를 맡았던 수원구치소 교도관 2명이 출석한다.
검찰은 외부 음식물과 술 반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점을 확인할 계획이며, 변호인 측은 당시 계호 동선과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증언의 신빙성을 따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