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임대료 1517억 원 싸게…13개 시설 고강도 지진 붕괴 위험 평가

감사원,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 결과 발표
일부 임대보증금, 보증서 대체로 32억 이자도 누락
6.1~6.5 규모 지진 발생 시 붕괴 위험 평가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2여객터미널 상업시설 11개 매장에 대해 임대료를 당초 계약 조건보다 1517억 원 싸게 부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준공 20년이 넘은 공항시설물 중 13개가 6.1~6.5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붕괴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감사원은 15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기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면세사업자 5개 업체를 제1·2여객터미널의 면세사업권 및 식음복합·편의점사업권 운영사업자들로 선정하면서, 제2터미널 확장공사나 항공사 재배치를 고려해 특정 터미널의 매출이 줄어도 다른 터미널에서 보전되도록 제1·2터미널 모두에 매장을 운영하는 통합사업권을 구성했다.
 
다만 터미널별 이용객 비중 및 구성 등이 변화해도 이를 이유로 임대료를 따로 조정하지 않기로 약정했다.
 
그런데 공사는 2024년 12월 제2터미널을 개장하면서 일부 매장에 대해 여객 증가가 없다는 사유로 항공사 재배치일까지는 해당 매장을 임시매장으로 보고 낮은 영업료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2024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3개월 동안 8개 사업자 11개 매장에 대해 당초 계약대로 부과했을 경우보다 모두 1억 517억 원의 임대료를 과소 부과했다.
 
공사는 또 3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할 임대보증금 잔여분을 보증서로 대체 납부하도록 해 1년간 약 32억 7천만 원의 이자수익도 누락했다.
 
아울러 편의점 등 17개 자산을 임직원 상조회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저가에 임대해 5년간 9억원 규모 임대료 등을 임의로 감면해줬다.
 
상조회는 임대차계약도 없이 공사 자산을 편의점으로 사용하거나, 은행출장소·ATM 등 시설을 전대해 차익을 얻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사원이 이번 감사기간에 국토안전관리원의 협조를 받아 준공 후 20년 이상이 지난 공항시설물 23개에 대해 내진성능 예비평가를 실시한 결과, 13개 시설물이 6.1~6.5 규모의 지진 발생 시 전부 또는 일부가 붕괴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었다.
 
감사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내진성능 예비평가 결과 현행 내진설계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주변전소 등 13개 공항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기존 공항시설물에 대하여 체계적인 내진성능평가 실시 계획을 수립·시행해 그 결과에 따라 보강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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