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 가담 의혹을 받는 경찰 고위직에 대한 징계 절차가 마무리됐다. 김준영 전 경기남부청장(치안정감)은 치안감으로 일계급 강등됐고 오부명 전 경북경찰청장, 임정주 전 충남경찰청장 등은 해임됐다.
1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넘겨 받은 고위직 경찰 공무원 16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마무리했다. 지난 12일자로 징계 대상자들에게 징계 수위를 통보하고 효력이 발효됐다.
앞서 경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월 12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명의로 이들에 대한 중징계 요구를 중앙징계위에 보내고 같은달 직위를 해제했다. 중앙징계위는 지난달 19일 징계 심의를 마치고 최종 징계안을 의결했다.
이번 징계로 김준영 전 경기남부청장은 치안정감에서 치안감으로 일계급 강등이 확정됐다. 경찰 조직 내 서열이 두 번째로 높은 치안정감이 강등 처분을 받은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12·3 내란사태 당시 임정주 전 경찰청 경비국장, 오부명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등은 해임 처분됐다.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부장은 경무관에서 총경으로 일계급 강등됐다.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4월 세 사람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의 국회 경내 진입을 허용한 혐의다.
강상문 전 영등포경찰서장 역시 이번에 일계급 강등이 결정됐다. 당시 국회 경비에 투입된 기동단장 여러 명과 계엄 당시 경기남부청 공공안전부장이던 김문영 경무관 등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