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위기에 처한 종합편성채널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들의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사건이 서울회생법원장 재판부에 배당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지주사인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JTBC,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의 회생 신청을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에 배당했다. 각사 신청에 별개의 사건번호를 부여하면서도 한 재판부가 일괄 심리하도록 한 것이다.
재판부는 조만간 대표자 심문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이 채무자나 그 대표자를 심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JTBC는 지난 12일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디지털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중심으로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TV 광고 시장이 크게 위축된 영향이다.
디폴트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이날은 JTBC도 회생 신청을 추가로 냈다.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등은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했다.
보전처분은 회사가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는 것을 막는 조치이고,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회생 개시 전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디폴트 직후 JTBC의 신용등급을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