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합의금 필요해" 수천만 원 가로챈 초등 교사 징역형


음주운전 사고 합의금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지인들에게서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30대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음주운전 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B 씨에게 6차례에 걸쳐 2950만 원을 받아 이를 해외 주식 투자금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대출을 받아 A 씨에게 돈을 준 뒤 대출금 이자까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2024년 12월 어머니 병원비로 쓴다고 속여 C 씨에게서 2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경위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에게서 용서 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일부 차용금을 갚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지만 현 단계에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피해 회복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A 씨를 법정구속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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