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에 달하는 한우를 헐값에 팔아 불법 도박 등에 쓴 강원지역 축산 영농조합법인 직원이 구속됐다.
강원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과 절도 등 혐의로 30대 영농조합 법인 직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1천여 차례에 걸쳐 약 40억 원에 달하는 한우를 빼돌려 판매한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합 내부 감사에서 A씨의 횡령 정황이 포착되면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출고와 배송 업무를 맡던 A씨가 등심과 안심, 채끝 등을 소포장 가공한 포장육 한우를 몰래 반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시가보다 최대 절반 가까이 저렴한 가격에 한우를 팔아넘긴 A씨는 가족 명의 통장에 20억 원이 넘는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같은 범행으로 가로챈 돈을 불법 도박과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헐값으로 한우를 구매한 업체 관계자 등 약 15명 이상이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