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경찰서는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 30분쯤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의 한 상가에서 40대 지인 B씨를 흉기로 여러차례 찌르고 도주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 이후 곧바로 도주했지만 2시간 만에 자신의 거주지 인근에서 검거됐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술에 취한 채로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