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조정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사건은 다시 정식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됐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5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조정은 약 1시간 30분간 진행됐으나 조정 불성립으로 끝났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변론기일을 열고 파기환송심 심리를 재개할 예정이다.
조정기일이 끝난 뒤 최 회장은 '충분히 협의가 이뤄졌는지', '입장 차가 좁혀졌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노 관장 역시 '조정 결과가 어땠는지',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것인지', 'SK 주식 분할과 관련해 서로 양보한 부분이 있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법원을 떠났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대면한 것은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이었던 2024년 4월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다. 지난달 열린 1차 조정기일에는 노 관장만 출석했지만, 이날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대리인단과 함께 법원을 찾았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최 회장이 2017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조정이 결렬되자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고,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판단을 달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의 형성과 성장 과정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보고 해당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노 관장 측이 재산 형성 기여의 근거로 제시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이른바 '비자금 300억원'이 설령 SK에 유입됐더라도 이는 불법 자금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전제로 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