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선관위 '채무 허위기재' 현직 시의원 경찰 고발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도선관위 제공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현직 시의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을 위해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에 B씨와의 채무 약 2억 원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채무를 정상적으로 입력했을 시 A시의원의 순재산은 마이너스 9천만 원 수준이었으나, 약 1억 원 이상의 재산내역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가 선거구민에게 발송됐고 인터넷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서도 공개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경력등·재산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허위사실공표 등의 행위에 대해 보다 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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