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현직 시의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을 위해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에 B씨와의 채무 약 2억 원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채무를 정상적으로 입력했을 시 A시의원의 순재산은 마이너스 9천만 원 수준이었으나, 약 1억 원 이상의 재산내역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가 선거구민에게 발송됐고 인터넷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서도 공개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경력등·재산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허위사실공표 등의 행위에 대해 보다 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