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원 회장 측,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유감…檢 현명한 판단 기대"

차가원 원헌드레드 그룹 회장. 박종민 기자

경찰이 300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 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회장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차 회장 측은 무리한 영장 신청 시도라며 유감을 표했다.

차 회장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금의 현동엽 변호사는 15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충분히 소명된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현명하게 판단해, (구속)영장 기각이나 보완이 나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라고 말했다.

현 변호사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어 법원에서 준항고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MBC 'PD수첩' 방송 이후 무리하게 영장 신청을 한 것으로 보여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차 회장을 두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 회장은 원헌드레드 소속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맺고, 242억 원의 선금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 규모는 약 300억 원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차 회장은 지인과 '서로 소유한 주택에 전세 계약을 맺자'라고 하며 보증금 54억 원을 받아 챙긴 뒤 본인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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