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 투입을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부 부장판사는 "주된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이를 막지 않은 채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병력 철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는 김 전 의장이 참모들로부터 "계엄 선포 절차에 문제가 있다", "국회 투입 병력을 철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고, 계엄 선포 이후에도 군령권이 합참에 있다는 법률 검토 의견을 전달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특전사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린 정황도 내란 가담 근거로 보고 있다. 반면 김 전 의장 측은 계엄 선포 이후 국방부 장관이 계엄군을 직접 지휘·통제했고, 자신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실질적인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김 전 의장과 동일하게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정진팔 전 합참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됐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검은 이들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이후에도 가용 병력을 점검하는 등 이른바 '2차 계엄' 준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