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26명이 추가 인정되면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6037명으로 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101명을 심의해 61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 중 26명은 신규로 피해가 인정돼 구제급여 지급 결정이 이뤄졌고, 35명은 기존에 피해를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다가 이날 등급을 받았다.
이날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 등을 받은 피해자 중 산모의 유·사산 피해 인정 4명이 포함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인정하고 국가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전부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오는 10월 8일 시행한다.
이에 따라 기후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해온 피해구제위는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돼 국가 배상 절차로 전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