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에 빚 넘겨도 끝 아냐…7월부터 원금융사도 '책임'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주요내용. 금융위원회 제공

오는 7월부터 금융회사가 대출 연체 채권을 대부업체 등에 매각한 후에도 채무자 보호 책임을 함께 부담하게 된다. 그동안 연체 채권을 다른 곳에 팔아넘겨 빚 독촉 책임에서 손쉽게 벗어나던 금융권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발표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7월 중 개정을 완료해 즉시 시행된다.

현재 금융회사가 연체 채권을 매각하지 않고 직접 보유할 때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추심 횟수가 7일 7회로 제한되는 등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하지만 채권을 매각해버리면 이러한 고객 보호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직접 관리하기보다 기계적으로 채권을 매각하는 편이 유리했고, 빚이 대부업체 등으로 반복 매각되면서 채무자가 과도한 추심에 노출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최초로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가 채권을 매각한 이후에도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에 따라 원채권 금융회사는 채권을 사 간 양수인의 불법 추심 행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점검에 필요한 경우 양수인에게 추심 현황이나 시효 관리 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는 채권 매각 계약서에 재매각 관련 조건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계약서에 재매각 가능 범위와 승계되는 채무자 보호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양수인이 이를 위반하면 향후 채권 매각을 제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채권은 대부업체 등으로의 매각이 원천 제한된다. 장기 연체가 아님에도 기계적으로 채권이 넘어가 채무자가 신용평점 하락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과 채권 매각 내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연체채권 관리 공시시스템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분별한 시효 연장을 방지하기 위해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도 오는 8월 중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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