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검사·CT·MRI 등 검사 항목에 과다 지급되던 건강보험 수가를 낮추고, 그 재원으로 필수의료 보상을 높이는 수가 구조 개편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공청회'를 열고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수가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개편의 출발점은 검사 항목의 과보상 문제다. 건강보험공단이 2023년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검체검사의 비용 대비 수익은 평균 약 190%, CT·MRI는 평균 약 200%로 나타났다.
1단계로 비용 대비 수익이 150%를 초과하는 검사 수가를 150%까지 낮추고, 2년 뒤인 2028년에 추가 분석을 거쳐 균형 수가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번 1단계 조정으로 연간 약 2조 원 이상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절감된 재원은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에 쓴다. 먼저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 등에 지역 우대 수가 원칙을 확립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중증 수술·마취에 대한 수가를 올리고 응급 상황일 경우 더 많이 보상받도록 한다.
소아 일차진료부터 중증 수술·처치까지 보상 수준을 높이고,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모자의료센터와 연계한 수가 지원도 추진한다. 아울러 20여 년간 동결된 진찰료를 인상하고 심층 상담·진찰에 대한 보상체계를 강화해 3분 내외의 단시간 진료 관행을 개선한다.
또 치료 후 회복기 재활부터 퇴원 이후 재택치료까지 연계되는 재활의료 영역 보상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국가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을 우대하는 건강보험 수가 원칙을 확립해, 지역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신속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고 국민들이 제때, 어디서나 질 높은 필수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