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수의계약 관여 의혹 동료 의원 고발 의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거창군의회. 연합뉴스

경남 거창군의회가 공직자 신분을 이용해 관급자재 수의계약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동료 군의원을 검찰에 고발한다.

17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군의회는 전날 의원 총회를 열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A군의원에 대한 고발 여부를 심의한 결과, 찬성 7명·반대 1명·기권 1명으로 고발안을 의결했다.

단 A의원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A의원은 가족과 친인척, 지인 명의의 건축자재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거창군이 발주한 관급자재 수의계약 및 납품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군의회는 조만간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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