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공단은 공정한 유료도로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광안대교 통행료를 반복적으로 내지 않는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확대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2024년부터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고소 대상자 48명 가운데 37명이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 77%의 수납률을 기록했다. 금액으로는 1909만원이다.
공단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형사고소를 기존 연 1회에서 상·하반기 연 2회로 확대해 상습 체납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공단은 올해 상반기 상습·고액 체납자 50명을 대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자진 납부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체납 규모는 부가통행료를 포함해 모두 1만 3천여건, 약 94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최다 체납자는 혼자서 554건의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우선 자진 납부 기회를 주되 기한 내에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형사고소 등 후속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성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성실한 통행료 납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