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240배' 민통선 제한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종합)

군사분계선 남쪽 10km 민통선을 6km로 조정
전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9% 규제 완화
군사장애물 개선, 농업용 드론 비행 등도 완화

군사시설 규제개선 정책 발표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휴전선 일대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조정해 여의도 면적(2.9㎢)의 240배에 이르는 지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거나 아예 해제하기로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7일 언론브리핑을 갖고 "변화된 안보환경에 대응하고 군이 본연의 전투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군사시설 규제 개선이 필연적인 선택이 됐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국방부는 지역별 지형여건과 작전계획 등을 검토한 결과 민통선을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평균 약 6km 거리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법령상 기준인 10km 이내, 또는 현 시점 실제 적용 기준인 8km보다 각각 2~4km 북상하는 것이다. 민통선부터 MDL까지 북쪽은 통제보호구역, 민통선 이남 일정 구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묶여 민간의 재산권 행사 제한 등 군사시설보호 대상이 된다. 
 
이로써 여의도의 90배 크기 면적(250~260만㎢)이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민통 초소 이전과 경계펜스 및 CCTV 설치 등 통제수단을 보완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민통선을 조정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또 민통선 조정에 드는 비용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차원에서 국방예산을 투입하고, 민통선의 효율적 설치와 운영을 위해 지방정부와 협업하기로 했다. 
 
통제보호구역보다 통상 남쪽의 제한보호구역도 필요최소의 원칙에 따라 범위가 크게 줄어든다. 
 
국방부는 군사기지 및 시설별로 필요한 보호거리를 검토하고 최신 무기체계 등 실제 작전요소를 고려해 보호구역 범위를 최적화했다면서 여의도 150배 면적(450만㎢)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와 개성공단 일대. 연합뉴스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여의도의 90배)하고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150배)되는 면적을 합하면 여의도 면적의 240배에 이르는 역대급 규제 완화로 평가된다. 이는 전체 군사시설보호구역(7900㎢)의 8.9%에 해당한다.
 
다만 이번 조치는 지도상에서 판단한 수치로서, 실제 지형측량과 작전부대별 검토 과정에서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지역은 다시 보호구역으로 편입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밖에도 대전차 방벽(용치) 등 군사장애물 개선이나 민통선 출입관리체계 표준화 및 디지털화 등을 통해 주민 불편을 적극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농업용 드론의 비행 승인 및 인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군 유휴지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방부는 "안보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군사작전 여건을 보장하면서도 국가안보의 최전선에서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안보와 국민편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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