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가정집서 강도행각 벌인 3인조 일당 중형 선고


금품을 빼앗기 위해 충북 진천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일가족을 결박·폭행한 3인조 강도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강성훈 부장판사)는 17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공모한 B(50대)씨에게는 징역 8년, C(50대)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 또한 불량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범 수사에 일부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지난 3월 9일 오전 진천군 초평면 단독주택에 침입해 일가족 4명을 둔기로 폭행하고 케이블 타이로 손발을 묶은 뒤 물건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일가족 집에 수억 원 상당의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 자금이 보관돼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빼앗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당시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 창문을 통해 달아나자 휴대전화와 차 열쇠 등을 훔쳐 도주했다가 나흘 만에 모두 붙잡혔다. 
 
이들과 피해 가정집을 사전 답사하는 등 범행을 공모한 공범 2명도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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