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 점검했더니…법령 위반 79곳 무더기 적발

활엽수 무단 벌채·방제기간 미준수…일부 사법 처리 검토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충남도 제공

산림청이 올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장을 전수 점검한 결과 법령 위반과 시공 부실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7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이달 12일까지 전국 방제 사업 대상지 1692개소 가운데 1528개소를 점검한 결과 79개소에서 방제 지침 위반이나 시공 부실을 확인했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A지방정부 소속 사업장 2곳에서 허가 없이 활엽수를 무단으로 벌채·훼손한 법령 위반이 드러났다.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을 검토하고 있다.

수종 전환 사업장(39개소)에서는 무단 벌채 외에도 사업장 내 잔가지 존치와 활엽수 미존치 등 방제 지침을 어긴 17개소와 배수로 설치 등 재해 예방조치가 미흡한 20개소를 함께 적발했다. 수종 전환 외 방제사업장(40개소)에서도 방제 기간 미준수 등 법령 위반 2개소를 비롯해 지침 위반 31개소, 고사목 누락·훈증 더미 훼손 등 시정이 필요한 7개소를 확인했다.

산림청은 이번 점검에 지방정부, 현장특임관,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등 총 689명을 투입했다. 오는 20일까지 나머지 164개소에 대한 점검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어 6월 30일까지 산림청과 재난안전공단, 현장특임관 86명으로 꾸린 중앙점검단이 미흡 사업장 79개소를 대상으로 2차 집중 점검에 들어가 위반 사업장을 확정한 뒤 처벌 등 엄정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 부실 방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하반기 중 수종 전환 사업 사전 적정성 검토 제도를 새로 도입해 방제 적용의 적정성과 재해 우려 등을 사전에 자세히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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