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성장 이끌 지방 사립대학 15곳, 특성화 선도대학 선정

교육부 제공

지역 주도 성장을 이끌 지방 사립대학 15곳을 '특성화 선도대학'으로 선정해 집중 육성한다. 교육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AI(인공지능)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지방대학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며 "지방대학이 지속가능한 특성화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지방 사립대학 중 15교 내외를 선정해 학교당 약 50억원씩 5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특성화를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규제특례도 적용한다. 
 
사업은 대학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 조건은 △2030학년도까지 대학별 입학정원의 3% 이상 감축 △특성화 분야(학과·학부, 단과대학 등)를 중심으로 한 학과 재구조화(통폐합이나 정원 조정)가 필수다. 
 
특성화 방향은 △대학 자체 특성화 △대학 간 역할 및 기능 조정 △디지털 전환 특성화 등 각 대학이 가진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하면 된다.

특히, 대학별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교우위 분야(학과 등)를 중심으로 구조를 재편하는 '대학 간 역할 및 기능 조정' 특성화에 참여하는 대학에는 각종 규제를 크게 완화하고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참여대학 간 이동 교원에 대한 공개채용 예외 및 정년기준 완화, 사업비 배분 시 20%~50% 추가 배정 등을 예시로 들었다.
 
교육부는 '대학 간 역할 및 기능 조정' 특성화의 경우 최대 2개 컨소시엄(최대 3개교 참여)을 선정할 방침이다. 
 
특성화 선도대학은 대학별 특성화 계획 평가 결과(75%)와 2026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정성평가 결과(25%)를 반영해 선정한다. 권역 구분 없이 서면 및 대면평가를 실시하고 △특성화 계획과 대학 강점과의 정합성 △정원 감축 및 학과구조 개편 계획의 적극성 △특성화 분야 교육과정의 혁신성 등을 중점 평가한다.
 
사업 성과관리를 위해 2년 뒤 중간평가를 실시하며,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가 미흡한 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재정지원 종료(2030년) 이후 5년 간 사업 이행실적을 매년 점검하는 등 성과를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목적 외 예산을 사용하는 등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부정 청구 등에 해당할 경우 사업비 환수 외에 제재부가금을 최대 5배 부과한다. 
 
교육부는 이달 22일 비수도권 4개 권역별로 60여개 지방 사립대를 대상으로 기본계획 시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대학 등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6월 말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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