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190억 원 규모의 '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보증 대출 150억 원과 금융기관 자체 담보·신용대출 40억 원이다
대출은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 대출과 금융기관 자체 담보·신용대출 등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해 2년 간 연 3%의 이자를 지원하며 보증 대출을 이용할 때는 대출 유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용 보증 수수료 1년 분도 지원한다.
상반기 지원 260억 원 가운데 보증 대출 150억 원은 조기 소진됐다. 자체 담보·신용대출 110억 원은 잔여액의 발생으로 6월 17일 현재 신청이 가능하며 하반기 지원사업에 포함해 운영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도·소매업·음식업·서비스업 등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으로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일상과 상권을 지탱하는 중요한 주체이다"며 "경영 안정은 물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