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검찰청 간부가 공소청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올해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면 검사들의 소속이 공소청으로 전환되는데, 임기가 제한된 검사는 제외한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검사장)은 이날 공소청법 부칙 제7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소청법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부칙에는 검찰청 소속 검사들을 공소청 소속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입법 과정에서 '임기가 있는 검사는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이 추가됐다. 검찰청법상 임기가 제한된 검사는 검찰총장과 대검 감찰부장이다.
김 검사장의 경우 오는 2027년 5월까지 2년 임기가 보장돼 있는데, 공소청법이 시행되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야 한다.
이에 김 검사장은 "명백한 처분적 법률로서 국회가 행정부 소속 특정 공무원의 해임과 퇴직을 직접 처분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임기 있는 감찰부장인 검사만을 배제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감찰 업무의 독립성, 안정성 등을 발휘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것으로 공무원 신분 보장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직업공무원 제도의 본질적 내용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라며 "임기와 검사 정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김 검사장은 공소청법 부칙이 소급입법금지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김 검사장은 해당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및 임시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