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내 한 병원에서 출산 과정에 과다 출혈로 중태에 빠져 치료 중이던 30대 산모가 결국 사망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의료사고와 관련해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을 업무상과실치상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혐의를 변경해 수사 중이다.
17일 경찰과 피해자 측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해 9월 산모 A(31)씨는 양산 B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을 했다.
아기는 정상적으로 태어났지만 A씨의 건강 문제로 병원은 즉시 수술을 진행했다.
수술 직후 A씨는 상태가 심각해지는 것으로 보여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이에 A씨 보호자는 지난해 11월 양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A씨가 과다 출혈이 발생했는데도 B병원의 혈액 수급이 늦어져 중태에 빠지는 등 의료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5명을 위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고소장 접수 후 양산경찰서에서 B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이뤄지던 가운데 A씨는 지난 1월 결국 사망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상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혐의를 변경하며 의료진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과실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 여러 각도로 수사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