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200여 대를 외국인에게 불법 유통한 혐의로 50대 자동차매매업자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자동차매매업자 A(50대)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고차 268대를 명의 이전하지 않고 대포차로 만들어 전국 각지 외국인들에게 판매한 혐의가 있다.
경찰은 외국인이 운전한 차량의 사고 후 도주 사건을 수사하던 중 사고 차량이 A씨 명의로 등록된 것을 수상하게 여기면서 이번 수사는 시작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외국인 상대로 상습적으로 대포차를 유통한 혐의가 포착됐고, 대포차 가운데 상당수는 속도 위반 등으로 적발돼 체납 과태료만 66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외국인에게 중고차를 원활하게 유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태국 국적의 아내의 존재도 있었다.
경찰은 확인된 대포차에 대해 운행정지와 강제 견인 등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