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청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구의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시기와 내용을 둘러싸고 졸속·선심성 편성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 북구의회 기대서 의원은 17일 오전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인 청장 임기 종료를 며칠 앞둔 시점에 수백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려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주민 안전과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번 추경의 시기와 규모,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6·3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9기를 이끌 북구청장과 제10대 북구의회 의원들이 선출된 시점에 896억 원 규모의 추경을 졸속 처리하려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임기 말 추경은 전례가 없는데다, 일부 의원들은 예산 부서장의 설명에도 상당히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10대 의회에서 심의해도 충분한 사업을 임기 만료 직전에 처리하려는 시급한 이유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추경이 900억 원 규모로 추진하는 점에 대해 기 의원은 "추경 증액 예산의 72%를 차지하는 643억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구비 부담이 없는 국·시비 보조사업이므로 굳이 추경 예산안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본예산에 이미 1억 6500만 원이 편성된 골목형 상점가 마케팅 지원사업에 1억 원을 추가 증액 편성한 것은 부적절한 선심성 예산 편성"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기 의원은 "제9대 북구의회의 마지막 행보가 집행부의 예산안을 졸속 통과시키는 '거수기 의회'로 기록되어서는 안 된다"며 "임기 말일수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북구청 관계자는 "이번 추경안은 고유가·고물가 장기화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보호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생 긴급 예산"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의회가 지적한 643억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이미 집행한 성립 전 예산이 포함된 것"이라며 "제9대 의회와 민선 8기 임기 내에 편성하는 것이 책임행정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