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인하 혜택 소비자에게"…정부, 냉동 돼지고기 할당관세 현장점검

연합뉴스

정부가 할당관세가 적용 중인 수입 냉동 돼지고기의 유통·가공 실태를 점검하고 관세 인하 혜택이 실제 소비자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강화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충북 진천에 있는 CJ제일제당 육가공공장을 방문해 할당관세 적용 수입 냉동 돼지고기의 유통 및 가공 실태를 점검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 냉동 돼지고기 1만 2천톤에 대해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기존 25%인 관세율을 0%로 낮추는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재경부 조만희 세제실장은 원료창고와 제조공정을 둘러보며 할당관세 적용 물량의 보세구역 반출 및 공장 입고 상황, 제조공정 투입 실태, 가격 영향 등을 점검했다.

이어 열린 육가공업체 및 육가공협회 관계자 간담회에서 조 실장은 "할당관세 정책 취지가 유통 과정의 왜곡이나 일부 부정한 방법으로 훼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관세 인하 혜택이 온전히 소비자에게 이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앞으로도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26일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농수산물 등에 적용되는 할당관세가 통관 및 유통 단계에서 고의 지연 등 부정행위 없이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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