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관제사 10명 중 3명 이상이 업무 전에 음주측정을 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 음주 기준치를 넘고도 관제 및 장비 업무를 한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1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공군본부 기관 정기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공군 규정에 따르면 조종사와 관제사는 업무 시작 전 음주측정을 해 혈중 알콜 농도가 0.02% 이상일 경우 비행 및 관제업무를 할 수 없고, 정비사는 관리자가 숙취 등을 확인해 작업투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감사원의 확인 결과 지난 2025년 8월 관제업무를 수행한 관제사 연인원 6021명 중 음주측정을 하지 않은 연인원이 2236명, 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25년 2월과 8월 사이에 음주측정 기준치를 초과한 9명이 측정 오류 등의 사유로 관제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등 부실 운영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공군 조종사도 음주측정 자가 점검을 하면서 측정결과를 기록·관리를 하지 않고 있고, 정비사는 음주측정 없이 자진 신고로 운영하는 등 관리체계가 미흡해 항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그 다음해 6월까지 3명의 정비사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으나 정비 업무를 그대로 수행한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공군참모총장에게 "안전하고 원활한 항공작전과 운항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조종사와 관제사, 정비사 등 항공 종사자의 업무 전 음주측정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음주측정을 실지 않거나 통과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근무배제 등 관리 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 밖에 비행기지 내 항행시설물 안전관리, 항공 전문인력 양성 훈련 등과 관련해 주의 4건, 통보 13건 등 모두 17건을 조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