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매춘 여성으로 모욕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극우단체 관계자들을 검찰이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공공수사3부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병헌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엄마부대 대표 주옥순씨와 신자유연대 대표 김상진씨 등 극우단체 인사 4명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비교적 죄질이 덜한 3명에 대해선 약식명령 청구했다.
국민행동 대표 김씨는 2021년 12월 15일과 16일 집회에서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매춘을 했다는 허위사실로 모욕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해 '30년 동안 위안부 피해자들이 강제로 동원됐다. 거짓말을 하고 국민을 속였다'고 허위사실을 수차례 적시한 혐의도 받는다.
주씨 등 다른 관계자들도 '정의연이 공산당과 결탁해 국가체제 전복을 위해 활동한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의 활동을 '거짓말, 사기극'이라고 표현하거나 공산당과 결탁했다고 주장하는 행위는 해당 단체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과거 정의연 전 이사장의 공금 유용 사건을 비판한 취지의 비하 표현에 대해서는 의견 표명이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정의연이 김씨 등의 범행을 고소한 건 2022년 3월이지만 검찰과 경찰의 '사건 핑퐁'으로 처분까지 4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 그 사이 김씨는 2024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상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유사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반복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한편 지난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위안부피해자법은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