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야간외출 위반 조두순, 항소심도 징역 8월

재판부, 검사·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
치료감호 명령도 유지…"형 바꿀 사정 없어"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2024년 3월 1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는 17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조두순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항소 이유는 원심이 양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했다"며 "원심 판결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화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주거지를 벗어나 모두 4차례에 걸쳐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자택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고의로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조두순에게는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이 제한돼 있다.

조두순은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출소 이후에도 2023년 12월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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