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현 전남 순천시의원이 발의한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열린 제295회 정례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교통수단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배차 지연 문제를 개선하고, 이용 대상별 지원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비휠체어 이용 교통약자는 바우처콜택시 등 다른 이동지원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또 고령자뿐 아니라 상이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 기반도 강화했다.
유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단순한 편의가 아닌 기본적인 생활권의 문제"라며 "교통약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