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현 의원, 휠체어 이용자 특별교통수단 우선 배차 추진

유승현 순천시의원. 순천시의회 제공

유승현 전남 순천시의원이 발의한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열린 제295회 정례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교통수단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배차 지연 문제를 개선하고, 이용 대상별 지원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비휠체어 이용 교통약자는 바우처콜택시 등 다른 이동지원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또 고령자뿐 아니라 상이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 기반도 강화했다.

유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단순한 편의가 아닌 기본적인 생활권의 문제"라며 "교통약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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