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 나올 증인에게 위증을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통령 대선캠프 상황실장 출신 박모씨와 서모씨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씨 등은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 원장에게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수수한 불법 자금 중 1억원의 수수 시점과 장소를 2021년 5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로 특정했는데, 이를 뒤집기 위해 해당 시점에 김 전 부원장이 다른 곳에 있었던 것처럼 증언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부탁을 받은 이 전 부원장은 2023년 김 전 부원장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날짜에 김 전 부원장을 만나 업무협의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휴대전화 일정표를 조작한 사진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 전 부원장도 위증과 위조증거 사용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이 전 원장의 위증·증거위조·위조증거사용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박씨와 서씨의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박씨의 위조증거 사용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이) 김 전 부원장을 도와주면 이후 정치 생활을 하는 데 있어 김 전 부원장 또는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세속적 욕심에 진술에 이르게 됐다"며 "이 전 원장이 박씨와 서씨로부터 요청받지 않았더라도 스스로 판단에 따라 위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휴대전화 일정표 사진이 형사사건에 증거로 제출될 것이라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며 "조작된 일정표 화면 사진을 전달한 것은 위조된 증거를 재판에 제출하기 위한 암묵적 공모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일부 유죄 근거를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구형량과 같은 형이 선고된 이 전 원장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한편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부원장은 남씨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일당에게 불법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작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