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신천지 전직 간부 3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고동안 전 신천지 총무와 요한지파·시몬지파 전 총무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지난 1월 6일 출범한 지 다섯 달 만의 첫 신병 확보다. 합수본은 앞서 지난 12일 고 전 총무 등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정당법 42조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의 이름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이에 따라 6만 명이 넘는 신도가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조직적 가입 행위로 국민의힘의 선거 업무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도 영장에 적시했다.
전직 간부들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이만희 교주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합수본은 고 전 총무가 2017년부터 교단 재정을 관리하며 이 교주의 법무 비용과 홍보비 명목으로 신도들에게서 113억 원 이상을 거둔 뒤 일부를 빼돌린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다만 이번 구속영장에는 이 부분 범죄사실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