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NG·LPG 관세 0% 적용…하반기 물가안정 총력

호르무즈 해협. 연합뉴스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LNG와 LPG 등 주요 에너지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전면 인하한다. 발전용 LNG 세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도 확대해 생활물가 안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할당관세 등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7월부터 LNG, LPG(프로판·부탄), LPG 제조용 원유에 적용되는 기본관세율 3%를 0%로 낮춘다. 현재 LNG는 3분기 2%, 4분기 1%, LPG는 3·4분기 각각 1%의 할당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월 기준 3.1%를 기록하고 석유류 가격도 전년 동월 대비 24.2% 급등하는 등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관세 인하를 통해 도시가스·전기요금과 운송비 등 에너지 관련 비용 상승을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발전용 LNG에 대해서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개별소비세를 15% 감면하고, LPG 부탄에 적용 중인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25%)도 7월 31일까지 한 달 연장한다.

다만 정부는 이번 관세 인하가 소비자 가격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에 대해서는 정량적으로 산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관세 인하가 수입 단계에서 적용되는 조치인 만큼 실제 가격 인하 폭은 유통 구조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에너지 분야 할당관세가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효과는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경부 최재영 관세정책관은 "할당관세 효과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 매년 연구용역을 통해 검증하고 있다"며 "에너지 분야 할당관세가 소비자물가 안정에 미치는 효과는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농산물 분야에서는 과일 3종, 식품원료 17종, 사료원료 2종 등 총 22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이 가운데 13개 품목은 적용 기간을 연장하고 9개 품목은 신규 지정했다.

정부는 식품원료 17개 품목을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관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통 단계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에너지와 먹거리 원가 부담을 완화해 하반기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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