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피싱조직의 범죄수익 수십억원을 상품권 거래로 세탁해 가상자산으로 바꿔 해외에 송금한 국내 자금세탁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해외 피싱조직의 범죄수익을 세탁한 혐의(전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국내 자금세탁 조직 총책 등 1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약 35억원의 범죄수익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조직은 허위로 개설한 상품권 사업자 명의 계좌를 이용해 해외 피싱조직으로부터 돈을 받은 뒤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를 되팔아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현금을 가상자산인 테더(USDT)로 바꿔 해외 조직에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수사 결과 조직은 △총책 △지시책 △인출총괄 △인출팀장 △인출책 등 5단계 구조를 갖추고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책과 지시책은 해외 조직과 연락하며 자금세탁을 관리했고, 인출책들은 범죄수익이 입금된 계좌에서 돈을 빼내 상품권을 사들인 뒤 현금화했다. 인출총괄과 팀장은 현금을 수거해 가상자산 구매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세탁 금액의 15%를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직이 취득한 세탁 수수료 8억61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를 했다.
조직 내부 보안도 치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원들은 현금을 주고받을 때 CCTV가 없는 장소를 골라 접선했고, 연락은 텔레그램 문자와 통화로만 주고받은 뒤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송파·성남 일대에서 자금세탁 조직이 활동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계좌 분석과 CCTV 추적 등을 통해 조직원을 특정했다. 이후 인출팀장을 시작으로 총책과 지시책, 인출책 등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검거 과정에서는 현금 5억9350만 원과 2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도 압수됐다. 경찰은 이 사건과 연계된 캄보디아 피싱조직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해외 범죄조직과 연결된 국내 자금세탁 조직 단속도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은 "상품권 사업자 명의를 이용해 범죄수익을 현금화하는 행위는 자금세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