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 20년 도래 노후 풍력설비 안전성평가 절차 도입

노후 육상풍력 全주기 관리 강화 방안 공개

 

정부가 가동 20년이 도래한 노후 풍력설비는 안전성평가 절차를 도입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경우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거 및 발전사업허가 취소까지 연계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이호현 2차관 주재로 육상풍력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육상풍력 전주기 관리 강화방안'을 공개했다.

앞서 올해 3월 경북 영덕군 창포리 풍력발전단지 내 점검 중이던 풍력발전기에서 화재가 일어나 작업자 3명이 사망했다. 이후 기후부는 가동 15년 이상 설비 총 163기(26개소)에 대해 지난 4월 6일부터 5월 29일까지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설계·운영·해체 전 단계에 걸쳐 이격거리, 소방시설, 나셀 방재시설, 타워 진동계, 블레이드 점검 등 설비 안전기준도 강화한다. 현장의 고소·전기·기계 작업 특성을 반영해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단계별 작업자 안전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또 작업자 비상대응 장비의 권장기준과 현장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지관리 계약 체결도 의무화한다. 터빈 제조사와 유지관리기업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풍력 유지관리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인허가 간소화와 금융 지원 등을 통해 일종의 '발전기 리모델링'인 리파워링 기반 노후설비 전환도 적극 지원한다. 또한, 풍력발전기 폐부품(블레이드 및 나셀)의 재활용 기술개발을 통해 자원순환 기반도 함께 마련한다.

기후부 이호현 2차관은 "육상풍력의 지속가능한 보급을 위해서는 안전과 책임에 기반한 관리체계가 필수적"이라며 "관계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이번 대책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안전을 기반으로 육상풍력 보급이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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