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농업법인·농지·하천 불법 점용 전수조사

농지 투기 등 부동산업 영위 법인 정밀 조사

전주시청 전경.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는 농업법인과 농지,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업법인의 적정 운영 여부와 농지 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 시설을 정비해 농지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지난달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마치고 법인 설립 요건과 사업 범위 준수 여부, 1년 이상 미운영 여부 등을 확인했다. 특히 부동산 매매·임대 등 부동산업 영위가 의심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농지의 투기적·편법적 소유 여부를 포함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달부터는 농지 전수조사도 진행한다. 농지 소유관계와 실제 경작 여부, 시설 설치·전용 여부, 휴경 여부 등을 점검해 농업경영 목적 외 이용과 불법 전용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 하천과 계곡 주변의 불법 경작, 가설건축물 설치, 컨테이너 적치 등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강세권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농업행정 정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점검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