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 개장을 맞아 각 지방정부와 함께 '바가지 요금 근절' 등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해수욕장 대여물품에 대한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파라솔, 샤워장, 튜브 등의 표준가격을 각 지방정부 누리집 등에 공시한다. 공시된 표준가격을 위반하는 위탁기관·단체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사안에 따라 향후 계약 제한 등 불이익 조치까지 취할 예정이다.
허용되지 않은 장소에 텐트 설치, 자동차 야영 등 '알박기'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나 야영을 할 경우 방치 물품을 즉시 제거하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행정 대집행 등 조치를 강화한다.
여름철 해수욕장 이용객 안전을 위해 안전관리요원을 확충하고 사전 교육을 강화한다. 음주 후 입수 금지 등 안전수칙 홍보를 확대하고 구명조끼 대여소도 설치한다. 각 지방정부에는 해파리나 상어 등 유해생물 발생 사전 안내와 방지막 설치 등을 요청했다.
해수부는 지방정부와 수시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해수욕장 이용 등에 불편이 있는 경우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나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해양수산부 황종우 장관은 "지방정부, 관계기관과 함께 편리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꼭 준수하고, 소위 '알박기' 등 다른 이용객에 불편을 끼치는 행위는 삼가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