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코미 양배추 8만 개를 무단으로 버린 제주의 한 지역농협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도내 한 지역농협 책임간부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지역농협 법인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해당 지역농협은 A씨의 지시로 지난달 초 도내 한 농지에 상품으로 판매되지 못하고 남은 비상품 달코미 양배추 8만여 개를 무단으로 투기한 혐의다. 불법 폐기 물량만 48톤 상당이다.
수사 결과 농협 측은 저장고에 보관된 비상품 양배추가 썩어가자 이같이 처리했다.
해당 농협 관계자는 "썩어가던 비상품 양배추를 어떻게든 처리했어야 했다. 비료로 쓰겠다고 한 농민이 있어서 밭에 갖다 줘서 폐기했는데 법률 위반이 될지는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해 자연과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취지상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때 지정된 장소나 허가받은 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이다.
특히 폐기물을 비료로 처리하더라도 자신의 토지에서 하거나 부산물 비료 처리 공정을 거쳐야 하는데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 양배추 원재료를 비료로 만들기 위한 처리 없이 그냥 버렸다.
실제로 지난달 14일 취재진이 불법 투기 현장을 찾았을 때 농지 5천㎡에 양배추들이 파묻혀 있거나 로터리(트랙터 등으로 곱게 부수는 작업) 쳐져있었다. 파리가 들끓고 썩은 내가 났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역 농민은 "양배추는 썩으면 물이 많이 생겨서 비료로 잘 쓰지 않는다. 지역농협에서 왜 막대한 물량의 양배추를 이런 식으로 폐기 처리했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했다.
제주시도 해당 지역농협에 대해 폐기물 배출 미신고로 과태료 300만 원을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