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경찰서 보관 지갑서 현금·상품권 사라져…경찰 조사

유성서 직원 등 횡령 혐의 조사

대전경찰청 전경.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 한 경찰서에 분실물로 맡겨졌던 지갑에서 현금과 상품권만 사라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유성경찰서 어은치안센터에 한 시민이 "지갑을 주웠다"며 분실물 습득 신고를 했다. 당시 지갑에는 현금과 백화점상품권 등 42만 원 상당이 들어 있었고, 치안센터 경찰관도 이를 확인한 뒤 분실물 접수 절차를 거쳐 분실자 30대 A씨에게 연락했다.

지갑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고 안심한 A씨는 이후 경찰서를 방문해 지갑을 돌려받았지만, 정작 지갑 안에 있던 현금과 상품권은 사라진 상태였다.

금품의 행방을 물어도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한 A씨는 담당자 등을 절도 혐의로 고소했다.

분실물 처리 절차상 지구대나 파출소, 치안센터에서 접수된 분실물은 소속 직원이 관할 경찰서 분실물 담당 부서로 직접 옮기고, 이후 경찰서 담당 직원이 주인이 찾아갈 때까지 그대로 보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전중부경찰서는 유성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금품이 경찰 보관 단계에서 사라진 점으로 볼 때 내부자 소행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절도가 아닌 횡령 혐의로 전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24년 서울에서는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분실물로 접수된 지갑에서 현금 20만 원을 빼낸 사실이 드러나 검찰로 넘겨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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