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월명수' 판매 의혹 첫 재판서 "무상 제공" 주장

MS 정명석 총재. 대전지검 제공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씨가 신도들에게 약수를 팔아 수십억 원을 챙겼다는 의혹을 두고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8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 최리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와 JMS 전 대표 A씨의 먹는물관리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서 정씨와 A씨 측은 모두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와 A씨는 공모해 2020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충남 금산군 JMS 부지 약수터에서 떠 올린 물을 '월명수'라는 이름으로 신도들에게 한 통당 1만 원씩 팔아 22억 4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신도들 사이에서는 이 물을 마시면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찾는 이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먹는물관리법은 허가 없이 물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채취·제조·운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씨 변호인은 "약수를 뜨던 기간 내내 일관되게 무료로 나눠준 것이라고 말해왔다"며 "새벽 설교에서도 팔지 않고 무료로 주는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 소중히 마시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도 "교단에서 약수는 판매가 아니라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명백히 공지한 사실이 있다"며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거 목록을 하나씩 확인하며 양측 의견을 물었다. 변호인 측은 다수 증거에 동의하지 않거나 내용을 부인했고, 일부 관련 대화 갈무리(캡처) 자료에 관해서는 대화 당사자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특정이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검찰은 진술 조서의 진술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도 후원금을 낸 사람과 물을 받아 간 사람이 동일인인지를 가릴 증인을 확보되는 대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에서 공모 관계나 공범 간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검찰에 보완을 요청했다. 재판부도 이를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씨는 이날 생년월일과 주소 등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을 몇 차례 되묻기는 했지만, 재판 내내 비교적 꼿꼿한 자세로 자리를 지켰다. 직업을 묻는 말에는 "목회자"라고 답했고, 이따금 방청석과 A씨 쪽을 바라보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24일 오후 2시 30분 열리며, 검찰 측 증인 3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준강간 등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데 이어, 추가 고소가 접수돼 같은 혐의로 다시 기소된 1심 재판이 대전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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