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업계 "배달플랫폼 동의의결 기각 공정위에 유감"

"골목상권 숨통 틔우고 경기 회복 전기 마련할 기회 날려…지금이라도 재심의해야"

소공연 등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자 소상공인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나 심의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피해 구제 및 시정 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소송과 과징금 부과 대신 신속한 피해 구제와 시장 질서 회복을 꾀하자는 취지다.

이날 공정위는 배민과 쿠팡이츠가 각각 3천억 원과 600억 규모의 이른바 '상생안'과 함께 제출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기각했다.

두 배달플랫폼 위반 행위로 영향받은 입점 업체와 소비자가 광범위하고 경쟁 제한 효과도 현저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런데 정작 이들 배달플랫폼 위반 행위의 직접 피해자 격인 소상공인 업계는 "골목상권 숨통을 틔우고 경기 회복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렸다"고 공정위를 강력 비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5개 단체는 공동 입장문에서 "동의의결 기각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즉각적 피해 구제가 징벌보다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배달플랫폼들의 불공정 행위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지금 골목상권은 단 일주일도 버티기 힘든 연쇄 폐업 도미노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이러한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절실한 것은 수년 뒤에나 나올 천문학적 과징금 처분이 아니라, 당장 내일의 비용 절감과 부담 완화 지원책"이라고 호소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공정위의 이번 판단으로 배달플랫폼 수수료 인하 기회와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자구적 지원책 마련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신청 기각이라는 극단적 선택 대신 적극적인 중재와 보완 명령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지원책'을 유도했어야 마땅하다"고 이들 단체는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지금이라도 공정위는 배달플랫폼 동의의결 신청을 재심의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플랫폼과 민간 차원의 자율상생 테이블을 구성해 스스로 공존의 길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