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이주노동자 폭언·폭행 혐의로 경북 영천의 한 제조업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고용주를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대경이주연대회의는 18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에게 폭언과 폭행, 거짓진술을 강요한 사업주 A씨를 구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A씨가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4명에게 수년 간 폭언과 폭행을 자행했다"면서 "A씨가 각각 이름이 아닌 '원숭이 1·2·3·4번'으로 부르고 개XX라고 하는 등 폭언을 일삼았다. 또, 용접기로 머리를 때리고 폭행으로 고막이 터지는 등 상시적 폭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지난해에도 인도네시아 노동자 B씨에게 임금을 체불해 노동부가 시정지시를 내렸지만 이에 불응했고, 경찰에 오히려 사기 혐의로 B씨를 역고소했다. 이후 B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가 타 직장에서 근무하던 중 숨졌다"면서 "그러나 A씨는 이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단체는 이주노동자 4명의 안정적인 체류 자격 보장, A씨 구속 및 고용허가 취소, 특별근로감독 실시,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이주노동자 전담부서 설치 등을 요구했다.
한편 피해를 주장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주 6일, 아침 8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일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대경이주연대회의 측은 "A씨의 폭행에 대한 경찰 고소, 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에 대한 노동청 진정 등도 모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 15일부터 A씨의 폭행 여부, 임금체불 등에 대한 수사와 특별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