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한 곳만 가면 끝! 상속 금융재산 한 번에 처리한다

금감원·권익위,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 도입 위한 MOU 체결

스마트이미지 제공

국민권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 도입 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권익위는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한 배경으로, 그동안 상속예금 등을 돌려받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불편하다는 민원이 권익위 등에 꾸준히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상속인이 상속 금융재산을 받으려면 서류을 제출하기 위해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했고,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소액의 상속 금융재산은 방치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양 기관은 금융재산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은행·금융협회 등과 협의해 개선방안을 모색한 끝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안)'에 따르면 는 상속인들은 금융회사 한 곳만 방문해 신청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상속인은 금융회사 영업점을 1회만 방문해 가족관계서류·위임장 등 상속 처리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통합지급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이후 각 금융회사가 서류를 공유해 심사한 후, 상속인 지정 계좌(대표상속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방식이다.

양 기관은 이러한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의 참여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금융기관별 상속서류와 신청양식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상속인의 중복서류 제출에 따른 문제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안)'은 내년 초부터 상속예금에 대한 시범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서비스 초기에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500만 원 가량의 소액 예금부터 시행하고, 점차 대상 금융기관 및 금액 한도 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업무협약을 통해 금융재산 상속처리와 관련한 불편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협력기반이 마련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가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체감이 될 수 있도록 금융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현 금융재산 상속 절차는 국민께서 체감하는 불편이 큰 관계로 적극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금융감독원과의 협약을 계기로 국민을 위한 디지털 금융 행정 혁신의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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