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사태 1심 판결 잇달아…화물기사, 노조원 모두 '집유'

연합뉴스

경남 진주CU사태와 관련된 형사 사건의 1심 결과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이승일 부장판사)는 18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화물기사 A(40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멈추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것은 죄책이 무겁다"면서 "하지만 당시 현장은 예측하기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으며, 위해를 가하려는 확정적 고의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집회 현장에서 파업 대체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농성 중이던 조합원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 결과 상해치사 등으로 혐의를 변경해 기소했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진주지원 형사1단독(강미희 판사)는 지난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4월 19일 진주 CU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수시간 동안 흉기를 든 채 자해 소동을 벌이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며 "다만 협박의 주된 내용이 자해 시도로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