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민 영화감독 살인 사건의 피고인 2명이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2)씨와 임모(32)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지난해 10월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김 감독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했다"며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반면 피고인 측은 폭행 사실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발로 차지 않았고, 살해 고의도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또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으며, 현장에 있던 아들의 장애 여부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의 살해 고의 여부가 될 전망이다.
경찰은 사건을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김 감독은 폭행당한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장기기증 후 숨졌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9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