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섬속의 섬 우도에서 무등록·무보험 전동카트를 관광객들에게 불법 대여한 업체들이 줄줄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자동차관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제주시 우도 전동카트 대여업체 3곳의 대표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우도 일대에서 무등록·무보험 상태의 전동카트 60여 대를 관광객들에게 불법 대여한 혐의다.
이들이 대여한 전동카트는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전동카트로, 자동차 등록과 보험 가입이 이뤄지지 않아 일반 도로에서는 운행할 수 없는 차량이다.
특히 무등록·무보험 차량 특성상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용객과 상대방 모두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민사상 분쟁과 과도한 수리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은 업체별 계좌와 카드 사용 내역 등을 분석해 불법 대여 수익을 특정하고 있고,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몰수·추징 등 강력한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무등록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도록 한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무허가 자동차 대여사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