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전세사기 임대업자 항소심 결심…피해자 "엄벌해야"

1심서 징역 13년…피해자들 "삶을 송두리째 빼앗겼다"

황진환 기자

대전 유성구에서 사회 초년생들을 상대로 20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업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이 직접 법정에 나와 엄벌을 촉구했다.

대전지법 제3-2형사부(이현정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임모(58)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한 피해자는 "200억 원이라는 숫자 뒤에는 숨을 쉬어도 쉬어지지 않는 인생이 무너져 있다"며 "누군가는 20~30대에 전 재산을 잃고 빚쟁이가 됐고, 누군가는 평생 모은 재산을 날렸거나 결혼이 무산됐으며 우울증과 빚의 굴레에 갇혔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희는 돈을 잃은 게 아니라 타인에 대한 믿음과 삶의 의욕을 잃었다"며 "인생을 앗아간 범죄자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임씨는 2017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대전 유성구 전민동과 문지동 일대에서 선순위 근저당권과 선순위 임대보증금이 건물 시세를 넘어선 '깡통전세' 건물임을 알고도 전세 계약을 맺어 약 200명으로부터 보증금 218억 33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임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같은 수법으로 2021년 3월 피해자 2명에게서 2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날 임씨에게 징역 16년을 구형했다. 사기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년 4개월과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임씨는 최후 진술에서 여러 차례 "죄송하다"며 피해자들이 있는 방청석을 향해 큰절했지만, 피해자들은 탄식하며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3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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